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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정확하게 알아보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된 뒤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톺이려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치한 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는 기본등급으로 출자해야 하며, 추가 등록은

미리 진행한 신용평가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하향 조정하면 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등록증 취득시까지 예치한 그대로를 유지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를 구분한 공간으로 출입문은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과 천장의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4인 이상을 채용바랍니다.

건설 기술자 4인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 합니다.

만일 이직했을 경우엔 전 직장의 퇴사를 완벽히 확인 후 채용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합니다.

기술자에 공백이 생겼다면 50일 이내 충원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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