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정확하게 알아보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된 뒤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톺이려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치한 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는 기본등급으로 출자해야 하며, 추가 등록은
미리 진행한 신용평가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하향 조정하면 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등록증 취득시까지 예치한 그대로를 유지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를 구분한 공간으로 출입문은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과 천장의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4인 이상을 채용바랍니다.
건설 기술자 4인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 합니다.
만일 이직했을 경우엔 전 직장의 퇴사를 완벽히 확인 후 채용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합니다.
기술자에 공백이 생겼다면 50일 이내 충원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면허 등록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0) | 2019.08.28 |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자!! (0) | 2019.08.23 |
실내건축면허 등록 사항 자세하게 알아보자 (0) | 2019.08.21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정확하게 알아보자!! (0) | 2019.08.1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똑똑하게 취득하자!! (0) | 2019.08.13 |
- Total
- Today
- Yesterday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전문건설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단종면허
- 종합건설면허
- 포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부동산개발업
- 전문건설업
- 석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토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전문건설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종합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도장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