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 건설 시, 더욱 튼튼하게 짓기 위해 공사 초반에 하는
선행 공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총 4가지며 하나씩 알아볼까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 자본금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는 중요한 부분이며
건설업자는 실질자본 계산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해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개인, 법인이 같으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분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필요로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경력, 근무처, 학력 및 자격 등의
필요한 사항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은 사무실을 면허에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면적제한이 없으며
사무설비 등을 설치해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준비해야합니다.
먼저, 담당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의 업종 및 업태 추가를 해야 하고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공사 입찰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평서는 담당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확인할 때에는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무료 발급하여
주택 등의 용도는 아닌지, 무료 발급하여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 후에 계약하는 것이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아래 3가지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존법인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것이고,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어 많은분이 문의하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취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며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인수한 후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보다 10일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등록은 30~35일 이상이 걸리며, 추가 등록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등록기준을 잘 고려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태풍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설면허 등록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면허 취득 완벽한 정리!! (0) | 2019.09.25 |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0) | 2019.09.23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취득 정확히 알아봐요! (0) | 2019.09.19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완벽 정리 (0) | 2019.09.18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확인하자 (0) | 2019.09.17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기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토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이한씨앤씨
- 시설물유지관리업
- 도장공사업
- 단종면허
- 정보통신면허
- 부동산개발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등록기준
- 석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기공사업
- 건축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포장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