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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

-건축물의 경우 증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정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 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을 해야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공제조합/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먼저 공제조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은 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고 신용평가, 대출, 보증서

발급 등 할 수 있으며 공사업 등록 준비 시 예치하는 것은

단순 예치 상태로 등록된다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본점 소재 시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81좌를 예치하시면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사무실 용도확인은 필수이며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축사, 농어업용, 온실 건물 등은

100%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건설업 접수 전 이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은 총 4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분야는 기술인력이 가지고 있는 자격, 학력, 경력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건축분야를

발급 원할 시 건축 관련 경력과 자격 학력을 확인해 기술인협회에 등록신고를 하여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경력수첩이 발급됩니다.

(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현재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서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중 근무 시 인정이 안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 및 장비 안내입니다.

장비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소유해야 하고, 증빙서류로는 장비 리스트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실사 때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장비가 작동되지 않을 때는 미리 체크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체크하였습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더 유용한 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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