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내건축면허 취득 완벽한 정리!!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1.5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하면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곳관 분리한 공간으로 준비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총 두 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