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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등록과정 살펴보자
이번엔 종합건설업면허 5공종의 업무내용 및 등록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가지 공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내용은 하기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서 건물을 짓거나, 토목공작물을 건설,
공원 및 녹지 공사,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으로써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공종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므로,
등록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방법입니다.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 취득까지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타 건설사업자에 특정 공종을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하며, 면허취득까지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각각의 등록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니
상담을 진행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규정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이행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하신 후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입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치한 자본금은 등록증이 발급될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규정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종합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조합원이 되시면 가종 보증서 업무 및 금융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종합건설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각 공종별 규정에 맞는 기술자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종 별로 필요로하는 자격자 및 인원수가 모두 다르므로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체크하시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직자라면 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히 이루어지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면허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등록과정에서 부터 등록 한 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제공해드리오니,
면허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 합병, 실태조사대비, 자본금대비책, 시평관리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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