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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과정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공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공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 설명입니다

법인은 규정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예치 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된 관련 기술자를 모두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직과 겸업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히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지나면 60%까지 저금리 융자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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