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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하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나 농/공업용수도를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상수도관이나 농.공업용수도를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과 개인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입증서류(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설명해드립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CC등급 이상의 경우 44좌, C등급 이하의 경우 55좌입니다.


신규등록일 때는 실적이 없기에 가장 최저등급인 25%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추가등록은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고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입증서류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당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알맞은곳이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장비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업자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꼭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학생 또는 전직장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기술인력은

기술자등록이 어려우므로 확실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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