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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이 따듯해지고 있어서 그런지 화재뉴스를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화재는 정말 무서운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화재시
가장 필요한 소방시설에대한 면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을 공사, 개설, 이전, 정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아래 전문과 일반 소방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전문과 일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를 합니다.
2.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게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엔 소방서로 직접 가서 접수했지만, 지금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전국에 13개의 시, 도회가 있습니다.
등록 접수시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전문분야, 일반분야, 법인,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기업진단을 받은 다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수령하기 전까지 반드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무실을 제일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보기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사무실엔 전화,
팩스 등의 통신 기기와 책상, 사무용품 등의 사무기기 등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법인의 경우는 법인 명의로 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의 20% 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전문과 일반이 다릅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4인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2인 이상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한국소방시설협회를
방문해 등록 접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협회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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