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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 주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5가지 전문건설업의 공사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두고 있고, 국토교통부 관할 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실내건축면허를 반드시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되며,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 가능한 것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건축면허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은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본금으로 건설업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에서 보이는 실질자본금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 바랍니다.

 

 

3.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배정 받고,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다음 청약 절차에 맞게 출자 증권으로 전환해 주시기바랍니다.

 

 

 

4. 실내건축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니 지켜주셔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 수첩 소지자거나, 국가 기술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서 진행하고,

법적 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하고 20일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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