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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은 돌 즉 석재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 입니다

오늘은 이런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둘 다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석공사업 자본금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게

일정기간 예치 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이상을 예치해야하는데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좌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석공사업 기술자에 해당하는 총 2명 이상이 기준인데

모두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겸업과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술자 증빙은 경력수첩 사본이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 시설 장비의 사무실기준이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통신장비와 책상 의자등의 비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주거용이나 주택 창고 등은 사무실로 제외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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