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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 도로 공항 철도신호 등의 전기설비공사 등을
진행하는 전기공사면허 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항목 중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이며
법인의 경우 전기공사면허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에 예치 한 뒤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되는데
이때에는 일정기간의 예치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기술자의 4대 보험등록이나
전기공사면허 등록시 필요한 일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는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하시면 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제출하게 됩니다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이 되야하며 이 3인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 전기공사면허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의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이 정해집니다
이런 기술자는 경력수첩 사본이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으로 증빙합니다
마지막 전기공사면허 사무실 기준 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지만 통신장비나 사무용품등이 구비되어야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등으로 입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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