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한번에 알아보기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업면허를 꼭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항목입니다
법인은 3억이상 개인은 6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주택건설업면허와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중복인정 가능합니다
여타 다른 건설업과는 달리 주택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 출자예치 조건이 없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면적사항은 폐지 되었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문제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주택건설업면허 영위를
위한 사무실임을 입증합니다
마지막 기술능력의 기술자 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해야하며
1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자 증빙은
경력수첩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면허 등록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건축공사업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끝 (0) | 2019.04.22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이렇게하면 성공 (0) | 2019.04.16 |
전기공사면허 취득 성공적으로 하는법 (0) | 2019.04.10 |
석공사업 취득 정확하고 신속하게! (0) | 2019.04.04 |
실내건축면허 등록 주목 (0) | 2019.04.01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포장공사업
- 토목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부동산개발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석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단종면허
- 토공사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
- 도장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