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하는 일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입니다. 건축물 : 3천제곱미터(연간 5천제곱미터), 주상복합(비거주용) 3천제곱미터(연간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업무와 면허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시려면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만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한 가지도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공을 위한 면허가 아닌 시행을 하는 면허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범위부터 알아보실까요?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내용입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 면적이 2천 제곱미터이거나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면적에 3천 제곱미터이거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2019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갈 때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올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이룬 것이 별로 없어서 슬프기도 하구요ㅠㅠ 그래도 내년에는 반드시 이뤄보겠다며 또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벌써부터 내년 계획 세울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건 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써보겠다며 다이어리도 벌써 사놨습니다ㅎㅎ 자~ 이제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관리제도가 없었으나 등록제가 생겨 일정 규모 이상은 면허를 등록해야만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1) 「주택법」..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종전에는 특별한 관리제도가 없었지만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에 면허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건축물을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업을 진행할때는 모두 이런 면허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록대상은 건물일때는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때 2.주상복합일때는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토지의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일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관련하여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기술인력 항목이 각각 필요하고 각자 기준에 맞게 준비를..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일전에는 특별한 관리제도가 따로 없었으나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 제도를 도입하여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리모델링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부동산개발업 이라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실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등록대상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건물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주상복합의 비주거용도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또 비주거용 비율이..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예전에는 특별한 관리제도가 없었으나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현재에는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자본금 전문인력 그리고 시설이 있습니다.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건물연면적은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로 동시에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일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 5천제곱미터 이상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부동산 개발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자본금과 그외의 등록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3억 개인은 법인의 두배기준..
부동산개발업면허 등록하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 등록 신청 시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면허등록 관할은 부동산개발협회로 이관되었으며, 건설업 및 주택건설시행면허를 보유하셨을 경우 관할 부동산개발업 협회에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록기준 중복을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업무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하셔야 할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및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업 이외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쇼핑몰, 골프장, 복합도시등등 부동산개발업을 추진하실 경우 반드시 면허를 ..
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이번에 안내드릴 종목은 시행면허에 해당되는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혹은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업 이외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쇼핑몰, 골프장 및 복합도시등 부동산개발업을 추진할 경우에 반드시 해당 법에 따른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범위 및 등록제 도입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신규등록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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